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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낙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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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 '해소'…산업정책 검증 예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현 지식경제부 제1차관)의 통과여부가 지식경제부 등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7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신설이 핵심 쟁점이 아닌 만큼 청문회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자 지경부는 긴장감보다 반가움이 더 커 보인다. 지난주까지 청문회 준비를 모두 마쳤고, 윤 내정자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농지법 위반·증여세 탈루 의혹 '해소'

윤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농지법(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농지법 위반 의혹은 윤 내정자가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합계 3372㎡에 달하는 밭 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지법(6조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하지만 윤 내정자가 2001년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이어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경부는 "윤 내정자가 2001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소유 제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윤 내정자의 장남(23)은 5209만8000원, 딸(19·대학생)은 3820만20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의 예금자산은 결국 윤 내정자나 부인이 자녀의 명의로 예금했거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윤 내정자의 딸이 미국 유학 중이라서 경비를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달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 내정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새정부 산업정책 검증 계기될 듯

관가에서는 윤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충분한 소명된 만큼 이번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윤 후보자의 경우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도 도덕적인 자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때문에 윤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도덕적인 검증보다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내정자도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부는 업무 특성상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가 원활하게 협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지경위는 7일 청문회를 우선 실시한 뒤 청문보고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 채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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