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을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주민에게 명함을 뿌리거나 자서전 등을 배부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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