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해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짜리 주택의 건축비는 3.3㎡당 10만1000원이 올라 520만4000원에서 530만50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0.78~1.17% 가량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된다.
이번 건축비 인상 조치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는 2.84%, 재료비는 1.16% 뛰었다.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