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자정부터 시작되는 택시 할증요금 제도가 오후 10시로 앞당겨진다. 또 주말에는 평일 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주말할증'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앞당긴다. 이는 할증요금 적용 직전에 택시들이 승차거부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할증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할증요금 수준과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류 할증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2년 마다 택시 기본요금을 조정할 때 택시 연료비 변동폭을 요금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참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 기본요금의 점진적인 인상도 추진된다. 현행 2800원인 기본요금은 오는 2018년에는 4100원, 2023년 51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이같은 택시요금 체계에 대해 국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택시 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0년 뒤 기본요금 5100원은 선진 5개국 수준이다.
이외에도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산업지원법으로 택시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법안과 대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