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가 지난 15일 2011년 네이트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882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27일 항소했다.
SK컴즈는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과 실체적 진실, 당사의 관리적, 기술적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SK컴즈 측은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SK컴즈는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에서 10기가(G)에 달하는 대용량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여러 단계로 내부망을 거쳐 외부로 개인정보가 전송돼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임에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2011년 7월21일 새벽 12시40분쯤 SK컴즈 직원 컴퓨터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를 빼낸 사건이다. 이 사고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5만488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