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최근 3년 사이 3번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11년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감경해 최종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두차례지만 3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3번의 기관경고 사전 통보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SC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은행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대출한도가 다 차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측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비올 때 우산 뺏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꼽히며 이는 은행법 등에 어긋난다.
특히 수차례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SC은행은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해 대출 축소를 바탕으로 본사로의 고배당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2010년 4월에도 SC제일은행(SC은행 전신)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혐의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 조사 받은 바 있다.
또 2011년 6월에도 금감원은 은행법을 어기고 플래티늄(백금)을 거래한 SC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사부서 의견인 '기관경고'를 '기관주의' 조치로 감경했다.
이 감경조치와 관련해 감사원은 "은행법에 있는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금감원이 제재를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귀금속 대여거래 부당취급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 고의성이 짙기 때문에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감경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2011년 감경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SC은행은 일부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3년 내 기관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3년 내 기관경고를 세 번 이상 받게 되면 영업정지 등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3년간 기관경고 사전통보를 세 번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