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517개 의약품의 분류가 변경된다.
그간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했던 전문의약품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정 75mg’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명문제약의 ‘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우루사정 200mg’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JW중외제약의 ‘듀파락 시럽’ 등 43개는 동시 분류로 변경돼 전문의약품 외에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재분류 대상 의약품의 외부포장에는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단 동시 분류 의약품에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