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곤혹'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08:23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08:27

- 아들과 딸에게 재산 물려주며 증여세 안 내거나 줄여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정책까지 총괄하는 재정부 장관 내정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현 내정자의 장남이 2009년분 증여세 400여만원을 아버지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2월17일) 다음날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예금보호공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부서별 업무현안을 보고 받고 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18일에 장남 현모씨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485만1000원을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의하면 후보자의 장남 현모씨는 고등학교 시절인 2000년에 이미 2000만원에 가까운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 등 1억4000여만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씨는 19일기준으로 소득세 납입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8년과 2009년에 모 대학교로부터 각각 340여 만원과 110여 만원을 지급받은 기타소득만 있을 뿐이다.

소득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낙연 의원은 "증여를 받은 현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곤란한 경우 (아버지인)후보자가 연대해 납부해야 하지만 2009년에 냈어야 할 증여세를 4년이 지나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자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장녀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 뿐 아니라, 장남에 대한 금융 재산 증여세를 탈루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 내정자는 1989년 서울 반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5년 당시 20대였던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실거래가로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라 증여세를 4억28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3억800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증여세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담보대출 액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현오석 내정자는 "자녀의 부담 없이 아파트를 증여하기보다는 일부는 자녀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며 "자녀부부가 판사·변호사로 재직하면서 5년 동안 이를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