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엠씨티티코어,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엠씨티티코어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8∼2010년 선급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했다.
허메스홀딩스와 대성중공업, 씨엔에스테크놀로지 등 3곳도 금융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매출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가 해임 권고를 받거나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우리들생명과학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명령을 내렸다. 우리들생명과학은 2010년 3월 24일 전년도 자산총액의 77.6%인 335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