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코미팜이 코미녹스 특허 관련 본안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특허 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회사측에선 대법원 판결이 코미팜 특허권을 인정한 만큼 향후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양측의 특허등록 명의이전 판결에서 이상봉 박사의 발명권자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박사의 특허권 공유 확인 증명을 위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최종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이 박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특허법은 해외와 달리 발명권자가 아닌 자에게 공동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발명권자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마지막 파기환송심은 2002년도에 출원한 국내 특허와 관련한 코미녹스 특허권자로 등록된 이유를 심리한다.
앞선 소송 과정에서 이 박사와 코미팜 그리고 최대주주 양용진 대표이사가 공동 특허를 등록한 것에 대해 대법원 측이 재차 서울 고법의 법리적 판단을 주문 한 것.
이 박사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상봉 박사의 특허권 공유 확인을 부인한 판결과 이상봉 박사의 특허발명의 단독실시권을 부인한 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상봉 박사가 코미팜 항암제 특허 공유권자로 확정된다면 코미팜과 관계 없이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코미팜 측은 자사의 단독 특허권 판결을 자신했다.
코미팜 고위 관계자는 "과거 특허 공유권자 등록은 당시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 2005년 5월16일 판결에 '3자 계약서(이상봉·양용진·코미팜)'의 계약서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승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측에서 증명해야할 부분은 우리 측에서 어떤 식으로 로열티를 줄 것인지, 어떤 경유로 특허를 인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재차 위법성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특허분쟁이 일단락되감에 따라 코미팜의 항암제 신약 임상 실험도 조만간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코미팜은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 고형암 임상 1상 결과를 토대로 대장암과 폐암 등 다양한 암을 대상으로 임상 2상 전기 시험이 진행 중이다. 항암제 코미녹스의 악성 림프종 국내 임상 2상 진입에도 성공했으며 호주에서는 암성통증치료제 임상 2상에 돌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