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민연금은 정부 기준 150% 보다 높은 400%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거래 증권사에 요구하고 있다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8일 "거래가능 금융기관풀 선정 기본 요건 중 영업용 순자본비율 기준은 150%"이라며 "국민연금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의 최소 요건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인 증권사는 모두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실제 선정결과에서도 거래증권사로 선정, 국민연금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국내주식거래증권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재무안정성 평가시 NCR 항목이 포함돼있다"며 "그러나 450% 이상과 최소 요건인 150%의 점수 차이가 0.5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