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드림허브 측이 ABCP 발행의 근거 자산으로 설정한 3073억원보다 사업 무산시 드림허브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인 만큼 반환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사업 시행사(PFV)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사회는 코레일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인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과 토지매매계약 손해배상금 7585억원을 근거로 ABCP 3073억원을 발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코레일은 이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사회 등 내부의사 절차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수탁자에 불과한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위탁자인 드림허브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코레일을 상대로 법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소송 제기 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은 수탁권한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더욱 위기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소송건은 코레일 이사 3명의 퇴장과 민간출자사 이사 7명 가운데 4명의 기권으로 부결됐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 협약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민간 주도사업이므로 자금조달도 민간출자사가 책임져야하며 이 경우 코레일도 주주로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간출자사를 중심으로 한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을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지급의 동시 이행 조건인 CB 2500억원 발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만큼 현행법상 전제조건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드림허브가 2차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산역세권개발은 지금까지 토지오염정화 공사에 들어간 485억원과 향후 공사비 1457억원도 드림허브에 지급하고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를 4년 이상 늦춰 810억원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