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이는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 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에는 리베이트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향후 의·약사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할 경우 약가 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받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의사협회는 “쌍벌제는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의 정당한 연구 참여까지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쌍벌제 모법과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수사가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로 확산되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며 “정황적 증거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