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배상금액 증액 요구도 기각됐다.
이 사건을 맡은 루시 고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로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액은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정한 손해배상액인 10억500만달러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루시 고 판사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에 적용된 애플의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도 거절했다.
한편 고 판사는 또한 추가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양 측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