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2호 자동차금융'을 발간하면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확인사항을 소개했다.
다음은 소비자가 자동차금융 이용시 금감원이 강조한 주요 내용이다.
* 개요
자동차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를 통하여 빌리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자동차란 일반 개인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상용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금융은 은행(오토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 오토론, 리스 등)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기관별로 금리수준이 다르니, 상품별 장·단점 등을 잘 따져보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은 각 은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의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금리 정보 비교가 가능합니다.
* 금리수준 및 상환방식
√ 일반적으로 은행은 금리가 낮은 반면 신용등급 요건 등 대출심사가 엄격하며, 여전사는 금리는 높지만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판매대리점 등에서 모든 대출업무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편의성이 높습니다.
√ 자동차 금융 이용 시, 자신의 향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대부분이나, 은행에서는 원금균등상환방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 수수료 및 비용
√ 자동차 금융상품에는 금리 이외에도 취급수수료, 보증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수수료 수준 및 부과기준 등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 할부계약시 자동차설정(저당권)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용은 할부제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할부금융 이용시 금리에 이미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차 금융상품 및 중고차 금융상품
√ 자동차 금융상품은 신차 금융상품과 중고차 금융상품으로 나뉘어집니다. 중고차 거래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 중고차 금융상품 이용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차 금융상품 이용시 본인이 원하는 차종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차는 판촉행사로 자동차 제조사와 금융회사간 제휴를 통하여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고차 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신차 금융상품 이용시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먼저 금융회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금융회사에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우선 고려하세요. 다이렉트상품 이용시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 타
√ 핵심설명서*(계약서) 및 해피콜*(녹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실제금리, 중도상환시 부담해야되는 수수료 등 설명들었던 내용과 계약서상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