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지난해 퇴사한 직원 A(37)씨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 씨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에 걸쳐 접속해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