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오지은 기자] 서초구가 서초구청장 관용차를 늦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24시간 야외근무를 선 40대 청원경찰이 돌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오전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권에는 난데없이 '서초구청장'이 등장했다. 서초구청에서 22년간 일해온 청원경찰 이 모씨(47)가 서초구청장의 주차를 늦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혹한에 24시간 야외근무를 선 뒤 돌연사했다는 소식이 트위터 등에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씨가 근무를 섰던 지난 1~10일 서울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1.5℃로 27년만의 혹한이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를 넘나드는 날씨였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과 이날 오전 게재된 서초구청장 관련 보도에 따르면 청원경찰 이 모씨는 9일 주간근무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섰다. 이씨는 근무 뒤 몸에 이상을 느껴 동료 도움으로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으나 오후 3시15분경 사망했다. 병원 진단에 따르면 이 씨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폐부종도 발생했다.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를 두고 구청 안팎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서초구와 의원들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일 서울시 시무식을 마친 후 귀청하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난방기가 설치된 옥외 초소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
서초구청장 관용차에 동승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은 한겨례와 인터뷰에서 “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 총무과에 열쇠를 맡기며, 교대로 초소를 이용하게끔 근무교육 시키라고만 했는데 실무팀에서는 3일 오후 1시 넘어 초소문을 열었다고 한다”고 전했지만 지시자와 문이 잠긴 시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구의회는 이를 두고 지난 22일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관련 정황을 잘 모르는 유가족들은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라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오지은 기자 (melong3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