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체결은 항공교통 이용자 증가에 대응한 보호확대와 항공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라 이뤄졌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토부와 소비자원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의 기초자료인 소비자불편신고 자료와 항공운송사업 및 공항 분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협력해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가 이뤄져 항공교통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