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원대 비자금 운영 의혹과 관련해 "1차적으로 신한은행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라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라 회장과 관련한 의혹 부분이 차명계좌를 통한 대출 및 자사주 매입, 차명 주식투자 등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부문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례신문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서조직에서 나온 문건을 인용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지주 회장 재직 때 다른 사람 23명의 이름으로 된 예금과 증권계좌로 은행 돈을 빌려 쓰는가 하면 자사주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라 전 회장이 단지 실명제 위반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탈법적인 자금거래를 한 기록까지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들 차명계좌가 라 전 회장과 아들들 간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도 활용됐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런 우회대출로 이익을 챙겼을 경우 횡령과 배임죄가 적용되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라 전 회장의 세 아들에게 직간접으로 전달한 돈이 46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2010년 라 전 회장에 대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후에 라 전 회장에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9월 라응찬 당시 회장의 차명계좌 조사를 통해 일부 운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금감원은 재일동포 주주 4명의 차명예금을 찾아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라 회장에게 3개월 업무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