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서로 결탁해 허위입원·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의료관련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보험금 수령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자행되고, 보험사기자로부터 친척 및 지역 내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병원과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보험가입자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사범위와 조사기관 유형을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