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업체의) 대주주로서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했지만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