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가 대만에서 스마트폰 과장 광고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삼성전자의 ‘갤럭시Y 듀오스’의 기능이 광고 문구와 차이가 난다며 30만 대만달러(약 1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만 공평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Y 듀오스가 플래시와 자동초점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광고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