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무이자 할부를 유지하고 있는 TV홈쇼핑 업체들이 ‘반사이익’으로 고객 집객 효과가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가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해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무이자 할부를 대형 가맹점의 판촉행사로 보고, 대형 가맹점이 비용의 50%를 넘겨서 카드사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자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은 아예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없애버렸다. 당장 매출 감소와 소비자 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10일 유통업계에 GS샵, CJ오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은 각 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포함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지속한다.
TV홈쇼핑은 유통업태 특성상 무이자 할부가 매출에 워낙 큰 영향을 끼쳐서 그간 카드사와 이자비용을 분담해 왔기 때문이다. 홈쇼핑은 카드결제 비중이 거의 100%에 달하는데다 ‘무이자 할부’가 주요 판촉 수단. 상품군에 따라 짧게는 2~3개월에서 최대는 12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준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이자비용 부담 비율은 다르지만, 홈쇼핑사와 카드사와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대형마트의 무이자 할부 중단 여파로 '반사이익'을 얻을 지 조심스레 관측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취급하는 상품군이 달라 수요가 겹치는 부분은 크지 않겠지만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특히 고가상품류에 속하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컴퓨터 등이 대표적. 이런 상품들은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GS샵 관계자는 "기존 홈쇼핑 구매 고객들은 특별한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겠지만, 고가상품의 경우에는 다른 유통업태와 비교하면 차별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당장은 무이자할부가 중단됐지만, 소비자 불편,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조만간 카드사와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며 “반사이익 효과 여부는 두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