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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7일 근신 처분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군 복무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복무규율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는다.
8일 국방부 근무지원대대 징계위원회는 비에 대해 업무 중 외부인과 만난 점, 탈모보행 등을 이유로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병사에 대한 징계인 영창, 휴가제한, 근신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비의 근신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다.
앞서 지난 4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정지훈 상병의 복무규율 위반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는 지난2012년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 후 오후 9~10시께 부대 복귀 과정에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이 된 비의 과다 외출·외박 문제는 외박, 외출 등은 규정 하에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비는 2011년 10월 11일 군 입대한 뒤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은 7월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