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8일 한국은행은 지난 7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표한 '단기 유동성 비율(LCR) 수정안'이 "국내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10년 12월 발표됐던 '바젤Ⅲ 유동성규제' 초안에 비해 수정안에서 규제 강도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안을 반영할 경우 2010년 규제초안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p 상승해 국내 8개 은행의 LCR은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인 6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이는 이번 수정안에서 고유동성자산(LCR 분자) 범위가 확대되고 위기 상황에서의 고유동성자산 사용(LCR의 최저규제수준 하회)이 허용된 것 등에 기인한다.
특히 이번 수정에는 기업예금에 적용할 이탈률을 하향 조정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예금의 경우 이탈률이 75%에서 40%로, 예금보장이 되는 예금의 경우 이탈률이 40%에서 25%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 금융규제팀 신현길 과장은 "한은과 국내 감독당국이 LCR 규제 수정안 확정에 국내은행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과거 경험적 이탈률이 낮았던 국내은행의 법인예금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非)금융기업예금에 대한 이탈률 하향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