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충남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신청한 단체교섭 상대 재심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심문회의를 열었다. 중노위는 심문회의 결과 1월7일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충남 등 9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를 지방자치단체로 잇따라 인정하자 이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각급 공립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무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초심 판정이 부당하다는 시·도 교육청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중노위의 심문회의 결과가 나오자 시·도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교섭 협상에 즉시 나올것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