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지난해 코스닥 14개사가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코스닥사는 14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6개사, 2010년 28개사, 2011년 15개사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부실기업 상당수가 실질심사 및 형식적 요건에 의해 이미 퇴출되는 등 코스닥시장의 자정기능 작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실질심사 사유발생 기업은 지난해 35개사로 지난 2011년 42개사대비 7개사가 줄었다.
횡령·배임이 11개사(31.4%)로 3년 연속 최다발생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은 10개사, 경영권 변동은 5개사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발생 기업이 증가했다.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기업규모에 비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지배구조 변경이 잦은 편이었다.
지난해 실질심사 상장폐지기업 14개사는 직전사업연도에 평균적으로 매출 282억원, 영업손실 44억원, 순손실 109억원을 시현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실질심사 사유발생 이전 2년 동안 최대주주가 평균 1.3회, 대표이사가 평균 2.2회 변경됐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의기업 중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회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 6개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해 개선기간 종료 후 개사는 상장 유지되고 1개사는 상장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상장기업 경영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코스닥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 지난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시장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