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기초생활보장법상은 물론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뿐 아니라 이재민, 국가유공자, 주요무형문화재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급자가 된 경우 복지부가 자격 조건 변동을 파악할 수 없었다.
수급권자 신규 신청에 대한 절차도 마련됐다.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은 국가보훈처장이나 문화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신신청해도 본인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를 해당 기관 양수자나 합병 법인이 이어 받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