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부터 신용평가수수료 등 중소기업 대출 관련 수수료 7종이 전면 폐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출 금리를 보다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이 더욱 세분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까지 신용평가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상은 신용평가수수료, 기술검토수수료, 사업성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매출채권매입수수료 등이다.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가 개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7종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약 144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2월 말 이후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토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따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에 대한 상세한 비교공시로 중소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 간 자율경쟁으로 금리인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