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통과돼 1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택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1조900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1조9000억원의 지원이 예상된다는) 그 보도도 언론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법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라는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법에는 여러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이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가지 다른 법을 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도 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지 업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 작업을 따로 해야 된다"며 "그것을 자꾸 혼동해서 1조90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국회가 1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법 통과로 지원을 예상했던 택시업계에서 지원을 안해줄 경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몇 차례 택시업계 대표들과 얘기를 했다"며 "택시기사 분들도 택시법이 통과됐지만 지원이 없을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새해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선 "공공행정 예산이 8000여억원, 국방예산이 3000여억원 정도 감액됐고 교육예산이 8000여억원, 복지예산이 3000여억원 증액됐다"며 "복지예산 비중이 역사장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새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였던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선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2010억여원이었는데 민주당측에서 3가지 항목에 대해 확인작업을 안하면 공사를 중단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왔다"며 "70일 정도의 기간 내에 민주당측이 요구하는 3가지를 확인한 뒤 그 보고를 국회에 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채발행에 대해선 "올해 경제 사정을 봐서는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 상당정도 서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반대를 했다"며 "그래서 대선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서민경제 유지사업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발행도 줄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공양 이행을 위해 추가 증세를 하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며 "예산을 위해 경기를 더 나쁘게 할 수는 없다. 법인세를 더 내면 경기가 좋아지겠는가.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