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신영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가로 철강업체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가 1회성 요인이어서 향휴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랍에 냉연강판,아연도강판, 칼라강판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POSCO,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일철강 등 7개 업체에 부과했다.
조강운 연구원은 2일 "작년 4분기에 POSCO의 경우 약 1000억원,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약 550억원 수준의 충당금을 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적 역시 현재 컨센서스 수준(4분기 영업이익 POSCO 4500억원, 현대하이스코 1000억원)에서 충당금 수준의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은 적지않은 금액으로 부정적 이슈지만 1회성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난 2010년 5월부터 우려가 제기돼왔고, 2005년 2월~2010년 5월 기간의 사건이였기 때문에 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POSCO의 경우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고, 현대하이스코의 경우도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과징금 이슈를 반영해서 POSCO와 현대하이스코의 작년 4분기 실적을 하향조정 할 예정"이라며 "다만, 1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과징금 요인이 올해 실적전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