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철강업에 대해 담합 과징금은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변종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공정위가 냉연·아연도·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한 7개 철강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포스고 983억원, 현대하이스코 753억원, 동부제철 393억원, 유니온스틸 320억원, 세아제강 207억원, 포스코강판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 등이다"고 말했다.
담합한 기간은 냉연(11 차례)과 아연도강판(10 차례) 2005년 2월~2010년 5월, 칼러강판(16 차례) 2004년 11월~2010년 6월까지로 부과될 과징금으로 인해 4분기 실적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변 애널리스트는 "이번 공정위 보도자료는 심결(심의?의결)로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철강업체에 과징금 납부 책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과징금 납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 의결서(심결 이후 약 30일 소요)를 통지 받은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포스코강판·동부제철 등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공시 했고, 과징금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며 발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12년 실적에 비용(벌과금 혹은 충당금 등)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정위 보도자료에 근거한 포스코의 과징금은 2012년 예상 개별영업이익 대비 3.6%, 현대하이스코 20.1%, 세아제강 17.9% 등"이라며 "4분기 예상 개별영업이익 대비로는 21.5%, 81.0%(3분기 설정한 충당금 감안시 53.4%), 7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 애널리스트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철강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 국내 철강업계는 금융위기 이후 저수익 국면으로 진입해 자동차용을 제외한 냉연(CR, 도금재, 칼러강판 등)제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 국내 철강재 유통가격이 국제 가격에 연동되는 측면이 강해졌으며 ▲ 과거 관행으로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은 철강업계가 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는 "과징금 반영으로 2012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과 도시화 촉진 강조에 따른 철강시장 심리 개선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올해 1분기 국내 고로업체 설비보수 집중에 따른 타이트한 국내 철강시장 수급,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의 영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