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13년부터 7000만원 이하 공시가격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한'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새해 1월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된다. 종전까지는 공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또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일사편리가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공적장부별로 열람·발급 신청 없이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된다. 종전까지는 감정평가 원칙과 예외가 불명확했다. 새해 1월부터는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 기준 명확해진 감정평가 기준 규정이 나올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2013년 안에 허용해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한다. 또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9월께 신설해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지난해 839억원에서 1076억원 상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 업무했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토록 해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토록 했다. 또 8월부터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가 의무장착된다.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책자는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렇게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