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개의 농도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밝기를 자동조절해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알려주는 '안개발생시 전방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 12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와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시정계, 짙은 안개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갖는 도로안개등(Light Bar), 시정계로부터 수신한 시정거리 정보를 이용해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제어기(컨트롤러)로 구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국토부 교통체계효율화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총 12억원을 투입해 개발됐다. 특히 이 기술은 제주 서귀포시 새별오름 도로에서 시범운행에 성공했다.

이 시스템의 특징으로 우선 시정계는 국산화를 통해 최대 70%까지 가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김서림 방지기능과 창 오염시 자동보정을 통해 설치이후 별도의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도로안개등은 기후에 영향이 적은 차량검지기를 탑재해 짙은 안개시에도 차량을 인식할 수 있다. 안개발생시 차량검지때 작동되는 시인성 높은 주 발광원과 야간 및 안개시에 시선유도시설로 작동하는 보조광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술이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쳐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등 신기술 지정 4개 주요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12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