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절도 혐의` 최윤영 이사 [사진=tvN 'eNEWS' 방송 캡처] |
'절도 혐의 최윤영, 이사'
[뉴스핌=이슈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대치동 고급 빌라를 떠나 자신의 수입 수준에 맞는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방송한 tvN 'eNEWS'에 따르면 최윤영은 한 달여 전 월세 300만원의 대치동 고급 빌라 신혼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최윤영 시아버지는 "온 식구가 마음고생을 했다. 본인은 더 했다"며 "자기네들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에 맞춰 크기를 줄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최근 다시 요가 학원을 운영하며 직접 강의하지만, 현재는 가사 도우미를 구할 때까지 자녀들 때문에 일주일째 요가 학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윤영 근황을 알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청담동 소재의 지인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 상당의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검찰 측은 고의성의 없다는 점을 들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최윤영에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조사 중 최윤영이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절도를 저지르게 된 이유로는 우울증, 생활고 논란이 일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