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10년국채선물 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5000계약에서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 등 일부규정은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에 시행한다.
우선, 10년국채선물 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이 1만계약으로 확대된다.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가 커지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보유제한기간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적용한다.
둘째, 현재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9개 통화)로만 가능한 증거금 예탁수단을 외국국채까지 확대했다. 다만 환금성,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해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한다. 미국국채중 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이외에도 시장조성호가 제출시 상품별 특성을 반영해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는 폐지했다.
또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에 등록 관리하게하는 제도를 폐지, 회원사 자율로 운영하게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