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미희(46, 성남 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유 부동산이 있음에도 지난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 등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