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전직 비리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리가 적발돼 공무원직을 그만두더라도 관련 업종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국가 재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긴 비리근절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다.
11일 민주통합당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 이낙연 의원(사진)은 부정을 저지른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해당 규제를 받는 전직 공무원은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윤 김우남 안민석 우윤근 유은혜 이인영 인재근 임수경 최동익 홍영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인해 불명예 퇴직을 한 이후에도 기업에 입사해 국가의 시설, 설비 등에 관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다.
이 때 해당 퇴직자는 재직 중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낙연 의원은 최근엔 수천억원대 규모의 전산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한 삼성그룹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두 곳이 전직 비리공무원의 경영 참여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비리 등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국가 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