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자산 규모 300억 유로(42조 원) 이상의 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총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20%를 웃돌거나 3개 이상의 국가에 해외 사업 부문을 둔 은행도 ECB의 감독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EU가 작성한 유로존 은행 감독 초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자산 규모 측면에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은행에 대한 감독에 주력하는 한편 ECB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 대형 은행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로존에서 자산 규모가 300억 유로를 웃도는 은행은 40개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이체방크가 2조 1600억 유로(300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레디토 에밀라노가 311억 유로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CB는 이와 함께 유로존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도 감독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은행 가운데서도 특정 상황에 처한 은행의 경우 감독 당국의 허용을 받아 ECB의 감독을 벗어날 수 있다.
EU 재무장관은 오는 12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B의 직접적인 감독권이 대형은행에 제한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반면 프랑스를 포함한 그밖에 유로존 회원국은 ECB의 감독 권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CB의 감독 범위와 영향력이 커질 때 또 다른 금융시스템 위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ECB는 2014년 1월부터 은행 감독권을 온전히 행사한다는 예정이지만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