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사례1: IT 관련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A씨는 최근 사용하던 아이폰을 '탈옥'했다. 아이폰 탈옥이란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 OS인 iOS의 제한을 풀어, 스마트폰 사용자가 임의로 아이폰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 종종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던 A씨는 평소 사용하던 SK증권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을 실행하려 했으나, 아이폰 탈옥 후에는 평소와 달리 어플을 실행해 주식 거래를 할수 없었다.
#사례2: 평소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B씨는 최근 게임 점수를 올리고자 사용하던 안드로이드폰을 '루팅(관리자 권한 확보)'했다. 루팅은 스마트폰의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제조사가 제한해 놓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거나, 초기 설정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준다. 키움증권의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을 사용하는 B씨는 A씨와 달리 여전히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아이폰 탈옥과 안드로이드폰 루팅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운영체제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목적은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A씨만 스마트폰을 사용한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던 이유를 무엇일까? 이유는 사용하고 있던 증권사 어플이 달랐기 때문.

SK증권은 대부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탈옥 혹은 루팅한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어플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투자, 삼성, 대신, 한국투자,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 NH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가 탈옥이나 루팅한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어플 이용을 막고 있다.
증권사들이 이들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어플 이용을 막은 것은 바로 보안상의 이유로, 탈옥이나 루팅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역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거래시 보안상 취약성 등을 이유로 탈옥폰이나 루팅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 개발 초기부터 보안상 문제를 감안해 탈옥폰이나 루팅폰의 사용을 막도록 설계했다"며 "금융 거래와 관계된만큼 초반부터 보안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SK증권 관계자 역시 "주식거래 어플 설치시 단말기의 탈옥 및 루팅 여부를 파악해, 만약 정상이 아닐 경우 설치를 중단하도록 했다"며 "만약에 있을 악성코드 및 보안 위험으로부터 고객 금융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B씨는 앞으로도 계속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일까?
B씨 역시 다음달 중순부터는 루팅한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키움증권도 12월 15일 이후부터 탈옥이나 루팅을 한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어플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기 때문.
키움증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의 스마트폰 증권거래서비스 안전대책에 따라 탈옥 및 루팅한 스마트폰에서의 주식거래 어플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며 "위·변조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 앱 역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탈옥이나 루팅은 스마트폰의 성능향상이나 일부 유료앱의 무료사용 등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단말기 해킹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