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장애인콜택시나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때 자금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조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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