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그룹의 비계열 특수 관계 회사인 유원실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수입을 맡고 있는 유원실업은 서미경씨(60%)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40%)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빼고는 주식회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매출,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회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기업 사정에 따라 기업 형태는 자유로울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2년 7월 설립된 유원실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했다. 그러나 설립 8년이 지난 2009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원실업으로 전격 전환했다.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회사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매출 공개 등의 정보가 알려지는 것보다 원가율 등 재무제표상 추정 가능한 기업 고유의 경영방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경우 유한회사를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받는 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 차라리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이런 수고는 덜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유원실업은 일산백화점관, 에비뉴엘관, 안양백화점관, 영등포백화점관, 노원백화점관 등 롯데시네마의 수도권 지역 8개 영화관의 매점을 임대하고 있다. 다만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롯데그룹 측은 "유원실업은 그룹차원에서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다. 유업실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유한회사는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다. 이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