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소송 제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번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TF엔 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론스타는 이날 새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번 분쟁은 우리나라가 1967년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나온 첫 ISD소송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말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의뢰했다.
론스타의 주장은 한국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2조 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투자분야의 전문로펌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