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12월1일부터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 길거리 모집 ▲ 연회비 10% 초과 과다경품 제공 ▲ 타사카드 모집 ▲ 미등록 모집 ▲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경우나 길거리 모집을 신고하면 각 1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미등록 모집인이 모집한 경우와 타사의 카드 모집은 각각 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문 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인 한 명당 연간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종합카드 모집 신고는 1건당 200만원씩, 연간 1000만원의 별도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카드 모집은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의 모집인을 고용해 온갖 신용카드를 모집함으로써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형 불법행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포상금제도를 참고해 포상금액을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으로 정했다"면서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유형이 중복될 경우 고액포상금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방법은 여전협회나 금감원, 카드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인터넷, 서면,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가입신청서 사본과 제공받은 경품 등 입증자료를 내고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신고자와 모집인 간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드사는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넘겨받아 불법여부를 1차 조사한다. 카드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전협회에 제출해야 하고 협회는 한 달에 한번 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불법모집 단속반 운영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직원 30명이 단속해왔지만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 직원 20명이 최소 1주일에 한 번 상시점검을 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