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이달부터 1200여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을 1~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인하 당시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이 인하되지 않았던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p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효과는 지난해 거래액 기준으로 연간 197억 4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유통업계는 지난해 10월 백화점은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3~7%p,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p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315억의 인하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추가 인하까지 포함하면 전체(3820개사)의 85%에 해당하는 3200개 업체에 대해 연간 512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1차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5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인하 대상기업은 거래규모가 평균 8~2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추가인하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던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앞으로 TV홈쇼핑과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을 통해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9월경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