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가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 대형사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정책 세미나'를 열고 "원금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며 "공기업, 상장 대형사 등 수수료를 감당할 여력이 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 도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수료 부담이 가능한 대형사가 우선적으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우리사조조합 설립기업은 2921곳에 달한다. 이 중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682곳으로 우리사주를 한 주라도 보유중인 회사는 234사에 불과하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지 40여년이 넘었지만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 상장대형사를 시작으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우리사주 장기보유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도입 추진을 밝힌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조합과 증권회사가 투자원금 손실보전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때 증권사는 우리사주의 원금을 보전하는 대신 수수료와 주가상승 이득 일부를 귀속하게 된다.
주가변동성을 40%로 가정시 손실의 90%를 증권사가 부분보장하고 주가상승의 이득 중 30%를 증권회사에 귀속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 이 경우 수수료는 4.2%로 추정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