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GS칼텍스가 전남 여수국가산단내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GS칼텍스 여수 공장부지 매입과정에 직원 명의를 동원한 것이 적발돼 지난달 31일 여수시로부터 335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공장 주변 부지 5만2919㎡를 법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11명의 명의로 매입했던 것. 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여수세무서에 세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GS칼텍스 측은 “공시지가 이상으로 부지 가격이 많이 올라 빠른 시일에 매입하기 위해 거래를 하다보니 6개월 정도 직원명의로 뒀을 때가 있었다”며 “여수시의 과징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