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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기획사 모범거래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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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익배분·강제출연 금지 등 명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말 많고 탈 많은 연예계의 불합리한 전속계약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연예인(지망생 포함)·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 제정은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매니지먼트사의 기본 정보와 인권보호방침, 재무상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무자격자의 진입과 부실한 관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익을 정산, 배분해야 한다.

그밖에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동의 없이 계약자의 지위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모범기준을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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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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