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는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며, 금융기관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여신 취급 심사 등에 양도이력 정보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 6만여 개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고객들이 통장 신규발급시 작성하는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설명을 확인하는 부분을 신설했다.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같은 내용을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했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했다.
이번 대책은 다음달 1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시행 효과 등을 지켜본 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돼 통장 양도·매매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양도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고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통장(카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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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