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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10cm 더 큰다고? 공정위, '키 성장제' 허위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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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제약사 사칭하고 '환불' 약속도 거부…공정위 전방위 조사 착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 A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하자 판매업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30%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1년 치를 300만원에 구입했으나 1cm도 성장하지 않았다.

# B씨는 키 성장제를 구입하면서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4박스 중 1박스를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3박스를 반품하려 하자 판매회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이처럼 키를 크게 도와 준다는 이른바 '키 성장제'에 허위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제품이 객관적인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은 상황이다. 심지어 공급가격 대비 50배로 폭리를 취하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효과 검증 미흡…공급가격 수십배 '폭리'

키 성장제는 최근에 많이 출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성장 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한 뒤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3개월 분이 40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300만~400만원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키 성장제는 대부분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명 제약사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에도 제약사는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많아 제조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시에는 사전에 식약청 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품을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 허위광고시 3개월 이내 환불 가능

환불 관련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에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 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만약 방문 판매를 통해 구입했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또한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방문판매법 제8조).

판매업체가 이유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식약청 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광고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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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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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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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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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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