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 A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하자 판매업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30%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해 1년 치를 300만원에 구입했으나 1cm도 성장하지 않았다.
# B씨는 키 성장제를 구입하면서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4박스 중 1박스를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3박스를 반품하려 하자 판매회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이처럼 키를 크게 도와 준다는 이른바 '키 성장제'에 허위광고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제품이 객관적인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채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은 상황이다. 심지어 공급가격 대비 50배로 폭리를 취하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효과 검증 미흡…공급가격 수십배 '폭리'
키 성장제는 최근에 많이 출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성장 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 유통되고 있으나 대부분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한 뒤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3개월 분이 40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을 구성해 300만~400만원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키 성장제는 대부분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명 제약사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에도 제약사는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많아 제조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시에는 사전에 식약청 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1372)로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품을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 허위광고시 3개월 이내 환불 가능
환불 관련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에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 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만약 방문 판매를 통해 구입했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또한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방문판매법 제8조).
판매업체가 이유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식약청 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광고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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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